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삼성 등 당사자 '촉각'

기사입력 : 2014년04월08일 17:44

최종수정 : 2014년04월08일 17:44

금융위 "보험업 특수성 반영되도록 의원실과 협의할 것"

[뉴스핌=노희준, 최주은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그룹 자회사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삼성그룹과 금융위원회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만 5년 안에 삼성전자 등의 자회사 주식 14조4000억원치를 처분해야 하는 데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럴 경우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현재 취득원가에서 재무제표 상의 가액(시가)으로 바꾸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보험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자산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지급재원이 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 방법과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 개정안 내용은=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60과 총자산의 100분의 3중에서 작은 쪽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유가증권 보유분 계산에서 현재 기준인 취득원가를 시가기준로 바꾸는 것.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일반회계기준으로 약 4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등의 유가증권 취득원가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조6000억원(1.71%)으로 문제가 없지만, 시가 기준으로는 19조1000억원(12.40%)에 이르러 기준 비율 3%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의 경우도 취득가액으로 하면 해당 지분이 3500억(0.81%)이지만, 시가로 하면 2조9000억(6.76%)에 이르러 3%를 넘긴다.

◆ 개정안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등은 초과 보유분을 매년 초과합계액의 20% 이상을 해소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 초과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만약 삼성생명 등이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실행계획 미달성 유가증권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개정안에 따라 5년 안에 삼성전자 등의 자회사 주식 14조4000억원을 처분한다면,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이 의원은 개정안 이유에 대해 "보험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저축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법의 자산운용비율 초과분을 정리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논리상으로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부칙의 '정리 기간'은 현행 규정 1년을 5년으로 늘린 것인데, 이것도 짧다면 심사 과정에서 늘릴 수 있다"면서도 "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 것은 반대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은행과 증권시장과 다른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업은 은행이나 주식 시장과 다르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1~2년과 같은 단기운용이 아닌 10~20년 장기로 진행하는데 타 업종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취득당시 3%가 넘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취득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팔지않고 그대로 보유한 것을 시가가 올라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자산운용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수반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종걸 의원의 지적에 타당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보험은 장기 상품이라 취득하고 만기때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현 규정은) 보험업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법안 내용의 안을 정식으로 보지 못해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의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 전망과 관련 "이는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경제권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법안을 반대하면 취득원가를 내버려 두자는 것으로 삼성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