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40대인 A씨는 지난해 6월 B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복부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선 "큰 이상 없다"는 말만 했다. A씨는 의식이 저하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식물 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가족은 이에 병원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실시했고, 병원측은 "수술이후 실시한 혈액검사상 정상 소견이 나오는 등 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중재원은 감정 결과 "병원측에서 복부 통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양측은 2억9200만원에 합의했다.
8일 창립 2주년을 맞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연도별 조정 성립률이 2012년 82.4%(성립 131건, 불성립 28건), 2013년 91.1% (성립 367건, 불성립 36건), 2014년 92.9%(성립 13건, 불성립 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피해자가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등 감정업무를 거친 후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절차를 밟아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이끈다.
지난 2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개원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지난해 117건, 올해들어 12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불참)된 건수는 1292건, 개시전 취하(신청취하) 16건으로 조정 참여율 41.4%를 나타냈다.
진료과목별로 조정·중재신청 건수를 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이었다.
지난 2년간 조정·중재 신청 2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금액은 1225억 4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379만원이었으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374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금액은 67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조정금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조정성립사건의 조정신청금액 대비 조정성립액 비율은 약 18% (신청금액 평균 3742만원, 조정성립금액평균 674만원)에 달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중재원에서는 치료비용,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항목별 적용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어 조정 신청 금액과 성립 금액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금액을 보면, 조정결정 건(586건)의 66.2%가 500만원 이하이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3.1%,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 11.3%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설립이후 손해배상 최고금액은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에서 보듯 2억 9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조정참여율 및 성립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