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최근 3년 이래 최대 규모의 대기업 감사인 교체기를 맞아 지난 4개월 동안 빅4 회계법인의 수임 경쟁이 벌어졌다.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예상을 깨고 EY한영의 약진하면서 막을 내렸다.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등 나머지 3개 법인은 현상유지에 만족하거나 어느정도 출혈을 감수해야 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보수의 비중이 큰 10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 중 절반에 가까운 42개 사가 올해 감사인 교체 대상이었다. 회계법인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빅4 회계법인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경쟁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은 EY한영이다. EY한영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 GS건설, LG생활건강, 롯데케미칼, 코웨이 등 4개 대형 고객을 추가했다.
EY한영은 여세를 몰아 경력 회계사와 컨설턴트를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등 빅4 중 3개 법인은 기존 고객을 잃거나 유지하는데 그쳤다.
100대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업계 1위인 삼일PwC는 4개 고객사를 잃었고 딜로이트안진은 고객사 추가와 감소가 각각 1건 씩으로 현상유지에 그쳤다.
삼정KPMG는 2개 고객사를 새로 끌어들였으나 3개의 고객사를 잃게 됐다. 삼정KPMG를 떠난 강원랜드는 대주회계법인을 새로운 감사인으로 선정했다.
100대 기업 기준으로 감사인 교체 대상에 올랐던 42개사 중에서 감사인을 변경한 곳은 8개 기업이었으며 나머지는 기존 감사인을 재선정했다. 시가총액 기준 50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감사인 선임이 모두 종료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100대 기업과 시장 판도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감사인 변경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4대 회계법인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탓도 있었지만 6년 의무교체 제도 폐지에 따라 기업들이 현상유지를 택한 결과가 크다"고 진단했다.
상장사 및 외감법 적용을 받는 비상장사는 보통 3년마다 감사 계약을 갱신한다. 하지만 기업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6년 주기의 감사인 의무교체 조항이 2011년 외감법 개정으로 폐지돼 연속 감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감사인 교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사 법인의 감사 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감사 기간 제한이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