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예정 단지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인 것이다”며 “특별 다수의 동의요건을 요하는 정관변경 절차를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4년 아파트 주민 83.3%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사업을 결의했다. 2006년 신축 아파트 평형과 가구,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했다. 이 시행계획을 2007년 총회에 상정했으며 조합원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사업시행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 평수와 무상지분율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했다며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