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가짜 은행 사이트 채팅방, 은행직원 사칭으로 추가인증정보를 가로채는 신종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시행으로 일정금액(1인 누적기준 100만원 이상)이상 거래시 '추가인증'이 필요하게 되자 정보를 가로채 피해자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사기수법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거나 발신번호를 금융사 대표번호로 조작해 접근했다.
이후 "고객 몰래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요청됐으니 SMS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취소하겠다"며 인증번호를 가로챘다.
금감원은 SMS로 발송된 인증정보를 알려달라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인정 정보도 누설하지 말야하 하며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PC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피싱사기나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