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벽산건설이 회생폐지 절차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폐지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8일까지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파산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 종료가 결정되면 15일 뒤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벽산건설은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상장폐지 대상인 데다 인수합병(M&A)도 실패해 정상화를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중동계 자본인 아키드 컨소시엄과 M&A를 시도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이달 말까지 거래소에 자본금 잠식 해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 회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