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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실형' 오너, 이사직 사퇴..주요기업 '속전속결'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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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산업부 기자]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662개 기업이 21일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큰 잡음없이 대부분 원안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SK그룹, CJ그룹 등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오너를 대신해 계열사 이사진을 대거 교체했다.

 ◆최태원·이재현 등기이사직 물러나..기소된 조석래 회장은 재선임

SK그룹 계열사들은 이날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외 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한 안건을 무리없이 처리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보수한도 동결이 주요 쟁점이 되기도 했다.

SK(주)는 이날 서울 서린동 사옥에서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승인했다. 이 가운데 최 회장이 사퇴하면서 줄어든 사내외 이사 4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120억원로 확정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재무제표와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처리하면서 지난해 9명에서 줄어든 사내외 이사 8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동결했다.

SK텔레콤은 보라매사옥에서 열린 주총에서 하성민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정재영 사외이사도 재선임됐다. 신규로는 이재훈, 안재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안재현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했다. 이사보수한도 또한 지난해와 같은 120억원으로 동결했다.

SK하이닉스는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삼성전자 CTO 출신의 임형규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최종원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SK하이닉스는 이로써 사내외이사가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으며 보수한도를 5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높이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SK증권, SK네트웍스, SK케미칼, SK가스, SK C&C 등 SK그룹 계열사들은 사내외 이사들을 새롭게 선임하거나 이사보수한도를 승인하는 등 주총을 마무리했다.

CJ그룹도 CJ제일제당을 비롯한 계열사들이 일제히 주총을 개최했다. 특히 주총을 기점으로 이재현 CJ 회장이 3개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점이 눈에 띈다.

이 회장은 CJ오쇼핑, CJ E&M, CJ CGV 등 3개 계열사의 사내이사에서 모두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 허민회 CJ 경영총괄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CJ 관계자는 "CJ E&M, CJ오쇼핑, CJ CGV는 모두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인 회사로 사내이사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다"며 "허 부사장이 CJ지주회사에서 그룹 계열사를 관리하는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만큼 그가 등기이사로 선임되기에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임기가 남아 있는 CJ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등의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효성그룹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었다. 탈세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주총 이전 논란을 예고했지만 별다른 잡음없이 3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효성은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대표이사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도 통과됐다.

효성은 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사외이사에, 한민구 서울대 명예교수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신규선임했다. 이사보수한도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주요 대기업, 잡음없이 안건 처리..KT, 대거 이사 교체

㈜LG는 조준호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LG 사내이사는 조 대표와 구본무 회장, 이혁주 전무 등 3명으로, 구 회장과 이 전무는 임기가 남아 있다. LG는 또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윤대희 가천대 석좌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사보수 한도액은 지난해와 같은 115억원으로 승인했다.

기아차는 이삼웅 기아차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또 홍현국 세무법인 가덕 대표이사와 이두희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사외이사로 연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어 ▲2013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100억원) ▲배당금 지급(2835억 규모)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울산 본사에서 주총을 열고 이재성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정래 총괄사장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또 이장영 금융연수원 원장과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학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장영 원장은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동국제강은 남윤영 동국제강㈜ 대표이사 사장과 장세욱 동국제강㈜사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을 통과시켰다. 동국제강은 이와 함께 ▲2013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100억원)▲임원토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남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동국제강을 비롯한 철강산업은 건설, 조선 등 수요산업 침체와 철강 공급과잉에 긴인한 저성장으로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KT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사 선임 건에서는 총 7명의 이사가 신규로 선임됐다. 사내이사에는 한훈(KT 경영기획부문장), 임헌문(KT Customer부문장) 이사가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김종구(법무법인 여명 고문변호사), 박대근(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임주환(고려대 전자및정보공학과 객원교수), 유필화(성균관대 SKK Graduate School of Business 학장), 장석권(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사가 선임됐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서는 성극제, 김종구, 유필화 이사가 선임됐다. 이와 함께 CEO를 포함한 11명의 이사 보수한도액은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 전년도 65억원에서 6억원 감소한 59억원으로 승인됐다.

한진해운은 석태수 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했다. 한진해운은 다음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진해운과 한진해운홀딩스 분할법인을 합병한 뒤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길 예정이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구 계획을소 수지 개선 및 유동성을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컨테이너선의 흑자 기반을 공고히 하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저원가체제 구축과 영업력 극대화에 집중해 반드시 흑자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원안대로 속전속결..세대교체 시동

롯데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푸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의 주총을 진행했다. 롯데쇼핑에서는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사장 등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고 롯데제과도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재선임안을 승인받았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주요 계열사의 주총이 진행됐다. 특히 그룹의 핵심인 현대백화점은 세대교체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현대백화점의 사내이사 3인 중 2인이 새롭게 교체된 것.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 됐지만 기존 사내이사였던 경청호 현대백화점 부회장과 하병호 현대백화점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각각 물러났다.

이 뒤를 이어 이동호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장, 김영태 현대백화점 사장의 사내이사 신규선임됐다. 이외에도 현대홈쇼핑은 전화권유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새롭게 추가했다.

매일유업은 형제 경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매일유업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환기업빌딩에서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정완 회장, 김정민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정민 제로투세븐 회장은 그동안 매일유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내이사 선임으로 직간접적으로 직접 나살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 회장은 매일유업 지분 6.87%(92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이자 형인 김정완 회장(15.44%, 206만9179주)에 이어 매일유업의 2대 주주다. 그는 매일유업 창업주인 김복용 명예회장의 3남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김정민 회장의 매일유업 경영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아동 전문 기업인 제로투세븐과의 매일유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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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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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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