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1일부터 시행
[뉴스핌=김민정 기자] 해외여행 계약을 하고 출발일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사고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 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은 국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이후 25회에 걸친 이견 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던 것을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봉안 후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총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결혼중개사에 대해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동안 한 차례로 상대방을 소개해주지 않은 경우와 소비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 내용에 한정)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를 추가했다.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기, 집전화, TV 등 통신결합상품 중 특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업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던 것도 이동통신계약을 제외한 통신결합상품 전체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선 부주의 또는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비 경비 등 손배를 배상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4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된 국제여객항공기에 대해서 지연구간 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던 기존의 기준도 운항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연되면 3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TV와 스마트폰 수리에 대해서도 리퍼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수리시점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도록 했다. 자동차의 경우 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 도어사이드실, 루프 등 자동차 외관 관통 부식에 대해 5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품목의 기준을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동 기준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있고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도 분쟁조정 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분쟁해결기준으로 작용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세부품목별 품질보증 및 부품보유기간 등의 설정을 통해 사업자가 상품·용역 판매 후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거래활동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