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행정예고
[뉴스핌=김민정 기자]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시작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서 현재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여행의 위약금 규정이 완화된다. 현행기준은 소비자가 국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정보업과 관련된 기준도 설정됐다.
종교와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해 소비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전까지 소개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입비를 환불해 주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비와 경비 등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