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소형주택 전용 85㎡이하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소형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를 넘지 않는 소형주택 공급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이나 잠실과 같은 인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85㎡ 짜리 주택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반드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의 비율은 60% 이상으로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각 지자체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조례에서 정하도록한 규정은 폐지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 조례로 전용 60㎡를 넘지 않는 소형주택을 새로 짓는 주택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를 피해 지자체는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과 전용 60㎡를 넘지 않는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토부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은 완화한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재건축 조합의 소형주택 선호가 커졌다는 점에서다. 때문에 굳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제 재건축 사업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 비율은 지난 2007년 26.2%에서 지난해 39.2%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것"이라며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