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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소된 황창규 KT 회장…정통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10:24

최종수정 : 2014년03월12일 11:59

[뉴스핌=김기락 기자]서울YMCA가 황창규 KT 회장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

서울YMCA는 12일 KT가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도난, KT 과실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YMCA는 “KT는 지난 2012년 870만명의 가입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데 이어, 최근에도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으며, 이렇게 유출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는 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2차 범죄에 이미 악용되었거나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두 차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KT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빼낸 범죄와 별개로 통신사업자로서 가입고객의 상세한 개인정보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리 책임을 등한시한,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죄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안을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닌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영업과 마케팅에 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기업 행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부실관리로 유출당한 사업자 처벌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KT는 지난 2012년 8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에 이어 최근 허술한 홈페이지로 인해 약 1200만명 등 총 20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KT 홈페이지 해킹은 현재까지 총 1170만8875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한 명이 여러대의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등의 중복 사용을 제외하면 피해 통지를 받을 이용자는 981만8074명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 등 12개 항목이다.

황창규 KT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0만명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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