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기업결합 불허 5년만에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경렌즈 분야 세계 및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와 국내시장 2위인 대명광학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09년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글로벌 면세점 인수건 이후 5년 만이다.
공정위는 17일 에실로가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실로는 지난해 1월 4일 대명광학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2002년 케미그라스(현재 국내 1위 업체)를 인수한 데 이어 두 번째 국내기업 인수 시도다.
공정위는 신고접수 후 국내안경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 등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는 경우 단초점렌즈시장(66.3%), 누진다초점렌즈시장(46.2%) 모두에서 1위 사업자가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됐다.
특히 단초점렌즈 시장의 경우 결합 후 합산점유율이 2위 사업자(한미스위스)의 점유율(11.1%)의 6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게 되면 렌즈가격 인상가능성이 높고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안경렌즈 시장에서 건실한 국내 중견기업이 외국 글로벌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 기존 경쟁체제 유지가 가능해졌다”며 “대명광학은 높은 품질수준, 기술력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왔고 에실로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본 건 결합을 추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시장에서 독과점 심화를 방지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계속 유지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시력교정용 안경시장은 성인남녀의 절반이 안경을 착용할 정도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도매시장 기준 안경렌즈 시장규모는 약 1500억원 정도이나 안경원에서 소비자로 판매되는 소매시장 규모는 약 6000억~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