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해 SKT 166.5억원, KT 55.5억원, LGU+ 82.5억원 등 총 30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U+, SKT는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고 1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일에서 2월 13일의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SKT 59.8%, LGU+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U+ 58.7만원, SKT 58만원, KT 56.6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U+ 93점, SKT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과열을 주도한 LGU+와 SKT의 경우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