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불법 보조금 경쟁을 펼쳐온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되면서 이통 업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날 사업정지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 시킨 주도 사업자 한 곳을 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각역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 대회’를 열고, ▲영업정지 즉각 철폐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생계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2개씩 짝을 지어 사업이 정지된다. KT는 13일부터 내달 26일,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내달 4일과 내달 27일부터 18일까지다. SK텔레콤은 내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사업정지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바꿀 수 없다. 단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기변경은 기기 분실과 파손,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사는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