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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법정관리 신청…KT에 자금지원 요청 안해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13:5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서영준 기자] 3000억원대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가 만기된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강석 KT ENS 대표는 12일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까지 CP 상환 1500억원이 돌아오는데 자금 지원 구조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KT ENS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CP 491억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원은 1차 책임자인 SPC(특수목적법인)가 상환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KT ENS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 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고 KT ENS는 대응할 자금적 여유가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강 대표는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태양광 사업의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17차례에 걸쳐 CP가 롤 오버(만기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대표는 이번 선택 전 모회사인 KT에 별도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금지원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1500억원에 달하는 CP를 상환하기 위해 이 돈을 KT에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도 새로운 주관사를 찾는 등 지원을 했으나 시간이 촉박해 기업회생절차까지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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