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와 경찰청과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지난달 19~28일 현장 단속에 나섰다. 시니어감시단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노인 1059명을 위촉해 구성됐다.
식약처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아달라"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