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합리화로 8.5조원 투자 유발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14조원 이상의 투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유발되는 투자효과 중 측정 가능한 부분이 약 14조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합리화가 8조5000억원,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가 8500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조성이 2억1000억원, 투자선도지구 신설이 2조4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상업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분양주택용지로 허용하는 등 그린벨트 관련 규제 합리화에 따라 착공되지 않은 사업 등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향후 4년간 8조5000억원 규모로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에서 12.4㎢(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다.
민간 공원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추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미조성 상태로 있는 608㎢(여의도 면적의 210배) 규모의 도시공원조성사업이 활성화 돼 향후 4년간 약 8500억원의 투자가 기대된다.
정부는 우수한 인력과 생활여건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인프라를 갖춘 도시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9개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올해 추진되는 인천, 대구, 광주 등 3개소로 약 2조1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5개의 법률 인허가 의제와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의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투자선도지구도 신설된다.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는 오는 2017년까지 시·도별로 14개가 지정돼 총 2조4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투자는 예상되지만 효과 산출이 어려운 과제로는 농지·산지규제 완화, 도시첨단산단 추가지정, 지역 특화산단 조성, 산업단지 리모델링, 혁신도시·기업도시 개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원 등이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어느 지역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투자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