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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舊도심 개발 장애물 모두 제거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3월12일 09:28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창의적 지역개발 촉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역에 가면 예전 시·군청이 있던 자리나 역·터미널 인근에 형성됐던 구도심이 방치된 채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인프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개발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이런 지역 구도심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해 모든 규제를 풀어주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구도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돈이 없어 손을 못 대고 구도심 구조 자체를 변경하려고 해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지구내에서는 지자체가 토지용도, 건폐율·용적율 등을 기존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도시 재생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국토계획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4월까지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해 상권활성화, 생활인프라 조성, 주거환경 정비 등 재정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는 경제기반형 2개(개소당 250억 지원), 근린생활형 9개(개소당 60~100억원 지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해 민간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융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싱가폴 마리나베이, 동경 도시재생특구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창원시와 청주시 등이 도시재생을 시행한 결과 건설업(1.4명) 대비 약 3배(4.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고형권 국장은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모든 규제를 무시하고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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