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진행은 동일…새로운 피해사실 유무 차이
[뉴스핌=노희준 기자] 카드3사 등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소비자원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국민검사청구가 기각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슷한 사안이었던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으로 인한 피해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가 수용됐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6일 문재익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전날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됐다"며 "이미 검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검사를 하거나 확대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 운용규정에 따르면, 이미 금감원이 검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사안은 각하 대상이다. 다만,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는 등 재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이번 금소원의 국민검사 청구는 이미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인데,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지 않아 심의위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문 국장은 "동양건 때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피해사실을 적시해 금감원이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보가 유출됐으니 검사를 해달라고만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교수(2명), 변호사(1명), 소비자단체회장(1명) 등 4명의 외부위원과 3명의 내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 표결(과반수)을 통해 결정한다.
외부위원의 신원은 공개돼 있지 않고, 내부위원은 해당 사안의 검사담당 임원(이번 사안은 박세춘 부원장보)와 국민검사청구담당 임원(김영린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오순명 부원장보) 등 3명이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금소원은 지난달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관련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에 대한 피해 현황과 정보취득·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해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취지였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행정심판 등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금융회사의 정보유출에 따른 확실한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공동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한 후 감독당국의 책임론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과 달리 금소원이 같은 사안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대로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못해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