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공공기관 노조 반발·저항 옳지 않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14년02월27일 13:36

“정부, 노·사 단체협상 테이블에 안 앉을 것”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과 저항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후 중점관리기관 정상화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다”며 “노조간 연대, 경영성과 평가 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했다.
 
18개 부채감축 중점괌리대상기관은 중장기재무계획보다 42조원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증가를 추가로 30%이상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 선정도 비핵심사업과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자산 위주로 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없이 부채를 감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값에 제공하려면 재무구조가 건실해야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민간지표를 활용해 부채감축을 통해 각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실해지는 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질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은 기능조정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한 달 내에 다시 제시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에서 관리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짐이 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만경영 개선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주요 원인이 복리후생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과소평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들은 교육비, 의료비, 고용승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