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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5년만에 공공기관 직권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14년02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2월20일 09:54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발맞춰 5년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지난해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현장에 정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서 공정위는 올해가 ‘경제민주화 체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 경제민주화 성과구현 ▲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위 7대 공기업집단과 KT와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점감시 대상행위는 ▲ 필수설비를 이용한 하부 경쟁시장 독점화 ▲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민간 경쟁업체를 구축하는 행위 ▲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과정에서 공기업 등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 지침도 제정된다. 특히 유통업의 약매입과 관련해 판매수수료(평균 30%)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및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비용부단담기준 가이드라인도 2분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포털·앱스토어 등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거나 앱 개발자 차별 등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만연해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시정하고 불필요한 별도의 자사 SW·서비스의 끼워팔기도 감시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용을 방지하고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완화한다.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 R&D(연구개발)·기술협력에 대해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설립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민생분야에서의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는 생필품이나 의식주 등 민생분야의 담합을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정보 제공 여부를 점검해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표준 동의서’내용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감몰아주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시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규제개편 등 잔여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여건을 고려하며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법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것도 올해 공정위의 업무과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FTA) 경쟁챕터 협상을 통해 외국 경쟁당국의 차별적 법집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향후 FTA 협상에서는 ▲ 피심인 방어권 보장 ▲ 외국기업 비차별 ▲법집행의 투명성 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브라질과 일본 경쟁당국과 오는 4월과 7월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주요 외국기업 간 M&A에 대해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해 심사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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