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4억 조세포탈 혐의중 2억4000만원만 인정
[뉴스핌=이영기 기자] 탈세·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선박왕’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이 쟁점을 다투던 상당 부분에서 무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국내에 근거지를 두면서도 조세피난처에 머무르며 사업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2억4000만여 원의 조세포탈 혐의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회피 목적만으로는 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별도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금액이 확정된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