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와 입시(고입·대입)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 출제 금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또는 시험을 낸 학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가.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