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당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법조계 비판 제기했다.
- 이재명 대통령 임명 특검이 대통령 관련 8개 사건 공소유지 관여 논란이다.
- 특검 제도 취지 위배와 위헌성 지적하며 속도조절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 "與, 국민적 의견수렴·숙의 거쳐 판단" 속도조절 당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둘러싸고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에는 '조작기소 특검'이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등 총 12개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이 8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해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수사·기소했던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에 대해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소취소는 본래 기소권자가 스스로의 판단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 특검법은 임명권자의 이익을 위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주고,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내가 내 손목의 수갑을 풀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대통령이 본인 형사처벌의 위험을 고려해 이번 특검법을 받게 되면 두고두고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상식 선에서 봐도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제도의 취지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운영 방식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사가 어려울 때 권력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조작기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있었던 조작수사나 조작기소 사건의 경우 증거가 확보되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끝이 났다. 특검으로 갔던 선례가 없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다면 평등 원칙에 대한 위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영장 전담 법관을 보임하도록 규정한 대목이 일반 형사사건과 형평성에 어긋나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소취소 논란 등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여당에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