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코오롱그룹은 마우나오션개발의 강당 붕괴 사고와 관련 “보험금 외에 별도의 보상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유족 및 피해자들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코오롱그룹의 이같은 입장은 마우나오션개발이 가입한 책임보험 배상 한도가 총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마우나오션개발은 마우나오션리조트에 대해 삼성화재를 비롯한 6개 국내 보험사와 75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맺었지만 배상한도는 대인이 1억원, 대물이 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에 따라 코오롱그룹 혹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등의 오너일가가 피해자 보상금을 지출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17일 코오롱그룹의 계열사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강당 지붕이 붕괴하며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학생 100여명을 덥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신입생 10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