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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14년02월18일 14:06

최종수정 : 2014년02월18일 14:06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21일부터 공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 대한 과세가 연간 30억원에서 50억원 초과 소득분으로 세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발표된 개정안이 일부 수정됐다.

수정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교육비 공제대상인 방과후수업 교재의 범위를 기존에 도서구입비+기타교재 구입비에서 도서구입비로 조정해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했다.

또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이 어려웠던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후 근로장려금 결정을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 기준금액을 당초 연간 수입금액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 소득분으로 완화해 농업법인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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