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월별 원천징수세액, 월급여 600만원부터 3만원 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월급여 600만원 이상부터 월별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조정(표 참조)된다.

연간 평균 소득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현행 수준이거나 약간 감소하고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해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도 상향조정한 것이다. 월급여 600만원부터 3만원이 늘어난다.

소득수준별 원천징수세액. (자료=기획재정부)

또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도 소득세 과세로 전환된다.

아울러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를 신설했고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도 신설했다.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도 ▲독립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할 것으로 보완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도 확대해 현행 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시행규칙) 취득 외에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 가능토록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을 추가하고 작물재배업·어업의 종업원 수 기준은 10명→50명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근무시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7% 단일세율(비과세·공제 등 미적용) 또는 일반과세(6~38% 세율, 비과세·공제 등 적용) 중 선택적용이 가능하고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경우 계속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도 추가됐다.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주고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한다.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임치·인출해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금액÷총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도 개선해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할 경우 인정해주기로 완화하고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을 완화해주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됐다. 과세금액은 kg당 24원으로 단, 산업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한다.

정부는 이같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2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