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편의점업계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분주하다. 편의점의 야간 휴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된 탓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 야간 휴업 점포는 당초 예상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야간에 휴점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수익을 조정하거나 지원금, 장려금 등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 업계는 기존 점주들과 논의가 한창이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적용에 따른 계약상의 변경점과 새로도입하는 신 가맹계약 및 야간 휴점 등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야간에 문을 닫는 점포는 빨라도 3월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만, 그 규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야간 휴점을 생각하는 점주들도 분명 있겠지만 대부분 휴점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폭발적인 야간 휴업점포 신청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까지 BGF리테일의 CU의 경우 야간 휴점 희망자는 4명에 그쳤고 GS리테일의 GS25는 24명의 점주 약 문의에만 그쳤다.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은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편의점 점주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야간 휴업에 대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편의점 점주들이 야간 영업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것은 결국은 수익문제에서 비롯됐다. 야간 종업원 고용비용이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에 반해 매출은 주간보다 떨어졌던 것. 때문에 야간 휴점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깔려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같은 야간 휴점 문제는 당초 점주들의 기대보다 복잡해졌다.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 업계가 야간 휴업 점포에 대해서 당초 지원되던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상 편의점 본사에서 각 개별 점포에 지원되는 항목은 전기료 및 간편식품 폐기료,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이 지원금과 장려금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포의 경우 야간 영업 중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 야간 영업 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반년간 적자 발생 내용을 입증해야한다. 즉, 어려운 점포일수록 야간휴점 신청이 어렵지만 반대로 야간 휴점 전환은 반드시 적자를 보는 점포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새로 개점하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최근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발표한 신가맹계약의 경우에는 야간 휴업 점포에 대해서는 아예 수익배분율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CU와 세븐일레븐의 경우 24시간 기준 가맹점과 본사의 수익배분이 8:2지만 야간 휴업을 할 경우 7.5:2.5로 조정이 된다. 이 외에 일부 초기정착금 등의 장려금도 야간 휴업 점포에서 삭감되는 등의 차이가 생겼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찻잔 속 태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야간 휴업 점포에 대한 장려금과 지원금을 줄이기로 하고 그 규모에 대해 각 개별 점포별로 협의 중”이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점주들이 먼저 신청하기 보다는 다른 야간 휴점한 사례 등을 참고하면서 장기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