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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中 정부 "한국검찰 증거 위조" 논란일듯 [사진=뉴스Y 화면 캡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문서는 중국 정부 확인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부는 전날 "한국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결과를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보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부는 이어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 측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위조 증거' 논란이 일고 있는 문서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참(일종의 출입국관리소)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모두 세 가지다.
검찰은 유력한 증거라고 법원 제출했지만 주한 중국 대사관은 위조 문서라고 공식 확인한 것.
이와 관련해 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검찰, 외교부까지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충격적이고 후안무치한 사실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정면으로 강하게 반박하기보다는 진위 파악에 나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출입국 기록과,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변호인 측은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