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용씨와 이창석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