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운전자까지 파악하는 '똑똑한 자동차' 곧 달린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11일 10:45

최종수정 : 2014년02월11일 10:45

구글 등 스마트카 OS 개발 나서..다양한 앱 개발 및 기준마련 시급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자동차는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컴퓨터다. 그리고 컴퓨터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까지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작동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무인 자동차에 대한 개발까지도 현재 진행중이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미래 먹거리를 이러한 스마트카(Smart Car)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출처=포브스)
통신망과 연결돼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스마트카는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로도 불린다. 점점 발전되고 있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결국 모든 사물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대한 예상 속에서 스마트카의 출현은 당연해 보인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작년 1900억달러 규모였던 스마트카 시장 규모가 오는 2017년이면 274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은 정보기술(IT) 업체들도 이런 '자동차의 전자화' 추세를 이미 감지하고 스마트카 운영체제(OS) 개발에 이미 나서고 있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국제가전쇼(CES)의 핫이슈 중 하나도 스마트카였다.

현대자동차와 아우디, 혼다, 제너럴모터스(GM)는 구글과 협력했다. 이들은 '오픈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Open Automotive Alliance: OAA)'를 결성하고 스마트카 개발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BMW 그룹과 델파이, GM, 인텔, 푸조 시트로엥 등은 '제니비 얼라이언스'라는 리눅스 OS 동맹을 맺기도 했다. IBM은 스마트카 클라우드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스마트카 관련 기술들은 흩어져 개발중이며 사용성이 아직 떨어진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카 플랫폼(OS)에서 구동이 가능한 앱도 개발이 덜 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브스는 스마트카엔 연결성, 맥락, 상담이라는 3C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포브스)
10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칼럼을 통해 "각각 달리 구동되는 앱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며, 이것이 계기판에 장착이 되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게 된다"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또 스마트카 관련 기술 개발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유통업체들에게 있어선 3C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연결성(Connectivity), 맥락(Context), 그리고 (고객 대상의)상담-협의(consultation)이다.

연결성은 사실 스마트카의 기본 중의 기본. 아우디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에 롱텀에볼루션(LTE) 무선망 통합체계를 구축했고, GM은 이동통신사 AT&T와 손잡고 쉐보레 차종에서 LTE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안에서도 BYOD(Bring your own device), 즉  개인 소유의 노트북,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동차 내 클라우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 간의 앱, GPS 시스템, 엔진조정장치, 엔터테인먼트, 나아가 커넥티드 홈 앱까지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만약 키넥트 센서를 자동차 바깥에 달아둔다면 운전자가 걸어가는 것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 운전석 등의 셋팅을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바일 기기와의 연계를 통해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 목적지에 가는 동안 있는 주유소 등을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차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각각의 데이터를 맥락 속에서 판단해 이슈를 예측하거나 예방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차가 언제 공항 주차장에 주차됐는지를 체크하고 스마트폰 앱과의 연동을 통해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고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든지 하는 정보를 취합해 이에 걸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운전 중이지만 5분 후 집에 도착할 예정이라면 디지털 지갑을 통해 결제, 집에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피자 배달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포브스는 이렇게 3C가 적용되어 갈 때 스마트카가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렇게 스마트카가 보편화되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이 크게 늘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