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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창조경제 달성 위해 기업기 정신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2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2월10일 09:22

[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최병일)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중회의실에서'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대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 경제의 현 위치를 신 제도론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창조경제의 구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한경연의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현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 기조가 대외여건이 호전되면 바뀔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방정식인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창조경제의 근간은 기업가정신임을 강조하면서 각종 비효율적인 규제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국제비교분석 자료를 활용해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기업가정신은 경제제도에 내재하는 유인구조에 좌우되는 변수"라며 "시장제도와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보완해야 저성장의 극복과 창조경제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산·학·연 협력 연구 생태계 재구축 ▲사내 기업가정신 진흥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개발(R&D) 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 등이 거론됐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기술과 산업 간의 생태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제도와 R&D 조세제도의 패러다임을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계약 성립 이후에만 제도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까닭에 기술임치제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행위 영역을 넓혀 제도적 보호 영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R&D 조세제도에서는 기존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성공한 수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예: 1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연계시키는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개방과 융합의 생태계 조성' 부분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 성장 구조를 왜곡시키는 규제(경쟁제한 입찰 등), 허용사항 나열식 규제(전문가 자격요건 규제 등), 과잉규제와 비효율적 운영(정부 부처 간 단절된 구조의 칸막이 규제 등), 기존의 단일 산업-단일 기술에 기초한 제도 체계 등 융·복합 환경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원활한 개방과 융합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음이 논의되며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그동안 규제 개선 및 완화 논의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규제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부분적인 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규제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쟁제한 입찰 등 시장의 경쟁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규제들의 장기적인 폐지 추진 ▲고용이나 투자 및 신산업의 창발 등 창의적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조항들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전환 ▲엄격한 자격요건 등 불필요한 칸막이식 진입규제의 폐지 ▲무분별한 입법 및 규제 신설의 제한과 분절된 규제 및 감독시스템의 통폐합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융·복합 환경의 제고를 위해서 산업융합촉진법 완비를 통한 실효성 제고, 효과적인 산업융합제품 적합성 인증시스템 구축, 인문·기술 간 융합화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 융합의 효율성을 견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 역량 제고 및 경험 축적, 기업 간·부처 간 협력체제 강화 및 교류 활성화 등을 피력했다.

기업의 도전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석훈 부연구위원은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창조경영을 통해 창업과 고성장 기업(high growth company)단계를 거쳐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과 인정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에 창조경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도전'을 위해서는 '회사지배구조의 유연성(flexibility)'과 '참을성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 '인정'을 위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과 '과잉 형벌화의 개선'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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