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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리츠에 우선 주택청약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14년02월07일 13:16

최종수정 : 2014년02월07일 13:16

청약률 1대1 미만 지역만 허용..리츠 우선 청약권 행사 한번도 없어

리츠의 민영주택 우선 청약권이 이름만 남을 것으로 우려된다. 비인기 지역에만 우선 청약을 가능케해 관심을 보이는 리츠가 없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우선 청약권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아파트 청약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분양 우려가 높은 곳만 한정해서 리츠에 우선 청약권을 주기로 해서다. 때문에 리츠 운영자들도 우선 청약권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7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임대주택리츠에 민영 주택 우선 청약권을 준 이후 이를 행사해 신규 분양을 받은 사례는 한번도 없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새로 분양하는 민영주택 가운데 일부를 리츠에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청약 경쟁률과 임대주택 공급량을 감안해 우선 공급제도 세부 규정을 조례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대부분  조례로 리츠의 우선 청약 대상 지역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청약 경쟁률 1대 1 미만인 시·군·구로 한정했다.
 
지자체가 이처럼 리츠의 우선 청약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청약 기회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각종 특별공급으로 1순위 청약권을 제한받고 있는 일반 1순위 청약자들에게 또 다시 청약 기회를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6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했지만 기준을 청약 경쟁률 1대 1미만으로 정했다"며 "우선 청약권을 확대하면 서민들의 청약 기회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약경쟁률이 낮은 지역에만 우선 청약권이 부여되자 임대주택 리츠도 이 제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청약률이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 임대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도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리츠 협회 관계자는 "리츠는 배당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가 아닌 월세만 선택한다"며 "월셋값이 열 달째 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볼 때 비인기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할 리츠는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아파트는 입지를 보고 청약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투자가치는 물론 실거주 가치도 없다는 인식이 높다"며 "이런 곳은 임대주택 리츠나 임대사업자들도 굳이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 국토부 역시 리츠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서민들의 청약 기회를 뺐는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우선 청약권을 행사한 리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대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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