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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주택리츠 등록제 전환..법인세 감면, 주주한도도 폐지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5:35

국토부, 2월 국회에 임대리츠 활성화 방안 제출..4월 시행 전망

국토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대책을 오는 4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시중의 돈을 모아 집을 구입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주택 리츠의 설립 기준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또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되고 임대용 주택을 살 때 내야하는 취득세는 리츠를 청산할 때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민 주택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4월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를 등록제로 바꾼다. 지금은 임대주택 리츠를 구성해 운용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 절차만 거쳐 곧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리츠를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주일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리츠 인가를 받는 데 1개월 정도 걸린다.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리츠가 내야하는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것과 임대사업을 위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리츠 청산 시점까지 늦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인세 감면폭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리츠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택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가 자산의 70%까지 전세권을 포함한 주택을 보유하거나 50%만 주택을 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적은 자산으로도 리츠 구성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는 자산의 70%까지 부동산을 사들여야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의 개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주식 소유한도를 폐지하면 1개 기관이 100% 지분을 갖는 리츠가 탄생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연기금과 같은 리츠 투자자는 주주당 주식을 40% 미만만 보유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기금의 임대리츠 투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임대주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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