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T 자회사 직원, 2800억원 대출사기…은행들 "우리도 피해자"(재종합)

기사입력 : 2014년02월06일 19:18

최종수정 : 2014년02월06일 22:00

[뉴스핌=노희준 기자] KT 자회사 직원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800억원의 대출사기를 친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의 자회사인 KT ENS의 직원은 회사 협력업체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나간 대출 가운데 2800억원을 가로챘다.

KT ENS의 협력업체가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한 뒤 매출채권을 SPC에 양도하면 SPC는 이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구조였다.

[자료=금융감독원]

하지만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으로 확인돼 사기대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처음에는 정산적인 거래가 이뤄졌지만, 어느 시점에 매출은 없는데도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KT ENS의 직원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KT ENS와 협력업체의 거래는 2010년부터 이뤄졌고, 대출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자금추척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번 대출사기로 3곳의 은행에서 2000억원을, 10개의 저축은행에서는 800억원의 대출사기를 당했다. 3개의 은행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의 피해금액이 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200억~300억원으로 알려졌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의 경우 230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이번 대출을 정상 대출로 파악하면서 전혀 대출 사기 혐의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대출에는 다른 금융회사(증권회사)의 보증 등이 이뤄져 자금 회수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은행권은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사기를 당한 모 저축은행에서 2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발돼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기를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자료로 징구한 서류중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고 자금추적결과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모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은 차주사와 KT ENS 직원이 공모해 가공의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대출사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모 저축은행은 KT ENS 직원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T ENS는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금융기관과 KT ENS의 법적 다툼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사기를 당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에 있고 검사결과 법규위반사항이나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경위 및 내용 등을 신속히 파악해 보고토록 하고, 사고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해당 은행들은 1차적으로 KT ENS에 매출채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경우 입장이 다소 엇갈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KT ENS에 해당사의 매출채권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후 대출을 취급했다"며 "거래기업의 주요의사결정자가 공모를 해서 은행을 속인 것으로 보여 은행도 피해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NH에서 구조화하고 신탁기관으로 역할을 한 ABL(Asset Backed Loan)에 2회에 걸쳐 단순 참가은행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며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손실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임원은 "일차적인 책임은 정상적인 매출채권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KT ENS에 위조 여부 등을 검증할 책임과 변제 책임이 있다"며 "혹여 부정한 매출채권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진의여부는 수탁기관(농협은행)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 신탁자산관리 상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했다"면서도 "국민은행의 주장과 달리, 신탁기관(농협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는 원본 보전의 의무가 없는 증서"라고 밝혔다.

이는 사기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국민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이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