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물려준 상속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 윤준)는 6일 이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기사입력 : 2014년02월06일 10:2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정탁윤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물려준 상속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 윤준)는 6일 이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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