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리스크 피해 이머징에서 프론티어로?

기사입력 : 2014년02월06일 04:38

최종수정 : 2014년02월06일 08:16

통화 가치 급등락 없고 시장 유동성 낮아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이머징마켓의 자산 급락을 피해 투자자들이 몰려든 곳은 선진국 증시가 아니라 프론티어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위험자산을 피해 리스크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증시로 이동한 셈이다.

5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연초 이후 MSCI 프론티어 마켓 지수는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머징마켓이 7.6% 떨어졌고, 선진국 증시 역시 5.4% 하락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프론티어 마켓에는 쿠웨이트와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등이 포함된다.

프론티어 마켓은 지난해에도 이머징마켓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를 연출했다. 브라질과 중국 등 대표적인 이머징마켓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투자자들은 관련 통화와 채권, 주식을 내다팔았지만 프론티어마켓의 주식과 채권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국가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성장과 함께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글로벌 도미노 급락장에도 꺾이지 않은 셈이다.

어드밴스 이머징 캐피탈의 슬림 페리아니 대표는 “이머징마켓과 프론티어 마켓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외환시장”이라며 “프론티어 마켓의 통화는 이른바 취약한 5개국(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과 같이 급등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약한 5개국의 통화는 지난 12개월 사이 가파르게 하락, 일부의 경우 헤지 비용이 상당폭 상승했다.

반면 프론티어 마켓의 통화는 달러화에 페그돼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통화 가치가 달러화에 페그될 경우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들 국가는 원유 생산지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어 300억~6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다.

페리아니 대표는 지난해까지 프론티어마켓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연초 이후 적극 매입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프론티어 마켓 이외에도 불가리아와 리투아니아 역시 상대적인 자산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통화 가치가 유로화에 페그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시장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경직된 점도 이들 지역의 자산 가격 급등락을 차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들어 가장 강세를 보이는 프론티어 마켓은 요르단과 레바논으로, 시리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된 데 따라 자금 유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머징마켓의 경우 자금 유출입이 자유로운 상장지수펀드(ETF)의 비중이 높아 투자심리가 냉각될 때 낙폭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장조사 업체 EPFR에 따르면 이머징마켓이 시가총액은 1조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ETF의 비중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프론티어 마켓의 시가총액은 200억달러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사진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