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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와도 반독점 갈등 풀었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05일 21:57

최종수정 : 2014년02월05일 21:57

경쟁사 3곳 링크 배치하기로…미 FTC '무혐의' 판결 이후 1년 만

[뉴스핌=권지언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과 3년 넘게 씨름해 온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구글이 EU와 반독점 조사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글은 반독점 위반 혐의도 면할 것으로 보여 향후 유럽에서의 활동 제한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구글 로고[출처:뉴스핌]
앞서 두 번의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EU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던 구글은 한 층 강화된 타협안을 내놓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구글은 앞으로 5년 동안 구글 온라인 검색 결과에서 경쟁사 세 곳의 서비스 링크도 함께 걸어야 한다. 

올해 말 임기 종료 직전까지 구글 반독점 조사 마무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던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사용자들이 여러 경쟁 서비스를 비교하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같은 사안에 대해 구글에 무혐의 판결을 내린지 1년 만에 유럽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자 EU가 진행 중인 다른 반독점 조사들에도 함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알무니아 집행위원이 오는 10월 말까지 현재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가즈프롬, 비자카드 유럽 법인인 비자유럽과의 반독점 합의 역시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에서는 반독점 위반시 최대 글로벌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물게 돼 있는데, 지난해 마이크로소프는 EU와의 반독점 합의 사안을 어겨 5억6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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