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GS칼텍스 1차보상 독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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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전남 여수 낙포각 일대에 기름유출이 된 가운데 3일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법률 지원과 협상 중재 등 지원활동을 하기로 했다. 6일에는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주민 대표와 원유사 GS칼텍스 등이 참석하는 피해대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보상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1일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싱가포르 선적 배가 접안하는 과정에서 GS칼텍스 소유 송유관 3개를 파손해 일어났다. 이 사고로 해경 추정 164㎘가량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들었다.
해수부는 송유관에서 기름이 샌 사고인 만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나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향후 책임 소재를 규명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날 "선박이 무리하게 접안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사견을 전제로) 시설주인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GS칼텍스가 어민 대표와 피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GS칼텍스가 피해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보상을 빨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안을 덮은 폐유를 제거하는 작업에 앞으로 1∼2주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