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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