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보 유출 금융사 1천억 각오하라"…무용지물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1월27일 14:14

최종수정 : 2014년01월27일 14:19

법학자들 "영업정지와 과징금, 동시 부과 어렵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정보유출의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지만, 실제 향후 금융회사가 지게 될 부담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영업정지 명령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 해 오히려 금융회사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또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에도 실제 관련 매출이 적은데다 여러 감경 요인이 있어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매우 적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금융회사 임원들에 대한 유의사항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금융사가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할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가 정보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중제재 금지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이민영 교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것인데 영업정지와 병과하면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준현 교수 역시 "동일한 행정위반에 대해 이중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관측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모두 형사제재가 아니므로, 이중처벌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이런 방향의 개정안이 여론에 의한 궁여지책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법무부 등과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 카드사가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대략 90억원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3~6개월의 영업정지 대신 50억원의 과징금만 내게 돼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 과징금은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영업수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된다.

앞서 신 위원장은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1000억원대가 부과될 수 있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과되는 과징금은 금융사 매출액의 1%가 아니라 불법정보 활용과 관련된 매출액의 1%다.

예컨대 1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카드사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 대해 1%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10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지만, 유출된 정보가 카드론 영업에 활용됐다면 실제 과징금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카드론 매출이 전체 매출의 5%에 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5%의 매출 자체도 불법정보를 활용한 매출이라는 것을 당국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는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다.

정 교수는 "통상의 경우 해당 기업이나 제휴업체가 달성한 매출액이 개인정보로 얻은 매출액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매개로 해 정당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인지 양자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과징금을 산출하고 다시 의무적 및 임의적 조정단계를 거쳐야 돼 과징금은 생각 이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개인정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이후에도 이런 사태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근본적 법제개혁과 집단소송제도 등 다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