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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팸문자 연내 전면 차단된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27일 11:33

최종수정 : 2014년01월27일 13:05

불법 대부광고 번호 일주일 내 차단

 [뉴스핌=김연순 기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연내 전면 차단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여야가 이미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금감원이 내달 초부터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할 경우 경찰청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으나 통신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에 제공되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KT 등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최용호 서민금융과장은 "불법광고의 경우 현재까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범죄사실이 확정돼야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금감원에서 불법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을 확인해서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를 경찰청에 신고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통상 수사를 하게 되면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데 석달 정도 소요되지만, 신속 이용정지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정지 소요기간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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