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시진핑 등 中 권력층 일가, 유령회사 대거 설립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1:45

최종수정 : 2014년01월22일 11:45

ICIJ·뉴스파타 폭로…中 지도부, 도덕적 타격 예상

[뉴스핌=주명호 기자]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전·현직 고위 지도부 일가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대거 설립해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시 주석뿐만 아니라 청렴함의 아이콘이었던 원자바오 전 총리 친인척도 명단에 포함돼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왔던 중국 지도부가 도덕적·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진핑 현 중국 국가주석(좌)와 원자바오 전 총리. [사진 : XINHUA,AP/뉴시스]

인터넷언론인 뉴스타파는 22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지난해 여름부터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중국인을 확인하는 '조세피난처 중국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의 매형 및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과 사위가 설립자 명단에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매형인 덩자구이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이었던 지난 2008년 3월 '엑셀런스 에포트 프로퍼티'라는 유령회사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했다. ICIJ는 덩자구이가 이 회사의 대표이자 5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며 설립 목적 및 자금 유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 원윈쑹은 원 전 총리의 재임기간인 2006년 역시 버진아일랜드에 '트렌트 골드 컨설턴트'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고위간부인 사위 류춘향도 2004년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 리펑 전 총리의 딸, 후진타오 전 주석의 조카, 덩샤오핑 전 주석의 사위 등도 유령회사 설립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원자바오를 포함해 친인척이 유령회사 설립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전·현직 상무위원은 총 5명이다. 중국 최고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 고위층뿐만 아니라 이른바 '슈퍼리치'로 불리는 중국 갑부 16명도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의 총 개인 재산은 원화로 총 61조원을 넘어서며 개인당 평균 4조원에 이른다.

베이징 부동산 투자회사 소호차이나 설립자인 장신 회장은 2007년 10월 '커뮨 인베스트먼트'를 만들었다. 아시아 최대 IT기업 텐센트의 마화텅 대표와 장즈둥 집행이사도 2007년 'TCH Pi Ltd'라는 유령회사를 버진아일랜드에 만들었으며 두 사람 모두 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ICIJ의 조사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중국인은 총 3만7000여 명이며 회사수는 10만여 곳에 이른다. ICIJ는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 유출된 자산이 최대 4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