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기업들,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카드사의 정보유출로 피해고객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배상을 주장하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최소 1만40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흥엽 법률사무소에 약 9000여명, 법무법인 평강에 총 4000여명의 카드사 고객이 몰렸다. 이밖에도 900여명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등을 통해 카드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들은 정보유출 자체로 받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정보유출로 구체적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소송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최종심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집단소송의 성격 때문에 '먹튀(법률사무소가 수임료만 챙기고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 위험이 존재한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해 우리 법원이 인색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실제 배상가능성이나 배상금액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뉴스핌은 KT를 상대로 한 정보유출 집단소송에 이어 이번에 다시 카드 3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를 만나 승소가능성 등을 물었다.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대표변호사 |
▲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다 진행한다. 약정서에 따라 도장 찍는 것도 다 우리가 하게 돼 있다. 가끔씩 사이트에 들어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줬으면 한다.
- 승소 가능성을 얼마나 보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색한 편이란 평가도 있는데.
▲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다.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있다. 계속 보수적으로 가면 시대의 분위기에 뒤떨어지는 사법부로 남는 것이다. 판사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을 것이다. 과연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검찰에서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정신적 위자료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 검찰에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추가 피해에 대해 우리에게 제보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검찰 보도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USB를 가지고 나간 사람에서 한 단계, 두 단계 거쳤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결국 유출이다. 그 사람들만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 소송비용 7700원은 어떻게 책정됐나.
▲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의 인건비나 실비를 고려해 낮출 수 있는데까지 낮춰 소송비용을 책정했다.
-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일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강을 신뢰할 수 있는가.
▲ KT소송을 2012년 7월부터 진행했다. 소송인단들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한다. 이번에 카드사 소송 카페를 지난 8일에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처음에 가입한 1000명 정도가 KT카페 회원들이다. 평강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으면 올리가 없다. 신뢰가 바탕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호응과 격려를 해줬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우리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에 동참했으면 한다. 패소하든, 승소하든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대기업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 이번 사태를 빗겨간 카드사들도 있지 않은가. 조금만 투자하면 고객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정보경영공학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평강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