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실질대책 없을시 피해자 공동소송 전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보유출 카드사들의 보상대책과 관련해 "신용카드는 전건 교체 발행하고, 정보유출 전 전고객들에게 연회비 면제, 수수료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정보유출 카드사들이 '피해발생시 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 등 피해보상을 밝혔으나 매우 미흡하다"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을 경우 피해자들과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정보유출로 인한 신용카드는 전건 교체 발행하고, 정보유출 전 전고객들에게 연회비 면제, 수수료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놔야 할 것으로, 이에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월 300원의 문자통보 서비스'는 생생내기에 불과해 카드의 부정사용 뿐만 아니라 스미싱, 파밍, 보이싱피싱 등 피해는 당연히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소연은 "설사 2차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현재 발생한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연회비 면제, 할부이자 감면, 수수료면제'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현재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고 있다. 접수한 소비자피해를 카드사들과 협상해 이번 제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할 것이란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