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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HTS' 고객정보관리 집중 점검 실시

기사입력 : 2014년01월17일 16:45

최종수정 : 2014년01월17일 16:45

고객정보 보호 위험요소 판단

[뉴스핌=한기진 기자]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따라 금융사 전반을 점검키로 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투자업계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거래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특별팀(TF)’을 가동키로 한 것과 관련,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증권업에서 고객정보 관리가 중요한 부분은 HTS로 소수의 투자자와 치열하게 거래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전할 것으로 보지만, 이 부분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사 고객은 펀드 등 금융상품에 직접 가입하면서 다른 업종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업종이 특수성으로 인해 신용카드나 은행업종보다 정보관리 수준이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금투업은 고객 정보를 통한 업무보다는 주식 주문 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자칫 전산 착오로 주문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엄격한 편이다.

업계도 지난 1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고객정보 유출하면 CEO를 최고 수위로 제재하겠다”고 밝히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5일 아침 임원회의를 열고 ▲이동형저장장치(USB) 관리 ▲고객정보 암호화 ▲외주 직원 관리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 주요 10대 증권사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이 가동키로 한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의 집중 점검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 TF와 3개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금융사 고객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다음 달까지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금융사 책임 및 제재 강화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TF는 정찬우 금감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용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ITㆍ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2월 말까지 격주로 개최되며 산하의 △제도개선반 △내부통제ㆍIT반 △금융회사 점검분석반 등 3개 실무작업반이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신용정보 보호 관리인을 현재 실무자급에서 임원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정보보호계획을 대표이사(CEO)가 직접 결재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법 위반 시 CEO에 대한 해임권고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회사별 고객정보보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외주용역 직원과 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등내부통제방안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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