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경수 롯데정보통신 대표, '제 발등 찍었네'

기사입력 : 2014년01월17일 11:4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오경수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사진)가 제 발등을 찍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 대표가 SW산업의 대표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시절 대기업 집단 소속의 공공발주를 금지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소속의 SI기업들의 공공부문시장(공공정보화시장)을 금지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2년 국회를 통과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공 정보화 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참여를 금지하고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예외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분야 역시 엄격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참여를 차단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이 포함되지 않아도 관계 기업의 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 총합이 각 300억원과 300인 이상인 곳도 대기업으로 분류, 공공 정보화 사업참여에 장벽을 세웠다.

이 법안은 오 대표가 한국SW산업협회장 때 공들여 쌓은 성과이다. 당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내용에는 협회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는데 오 대표의 노력이 컸다는 게 SI업계의 전언이다.

오 대표는 SW산업협회장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대기업이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보다는 최소한 무엇은 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실효적일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의 공공정보화시장 진출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SW산업협회는 지난해 초 협회장에서 물러난 오 대표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공공정보화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오 대표가 SW산업협회장 재직 때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아이러니하게도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오 대표가 주도한 현대정보기술 M&A(인수합병)효과는 사라지게 됐다"고 귀띔했다.

사실 오 대표는 공공정보화시장에서 강점을 가졌던 현대정보기술 M&A를 주도하며 중견SI기업이었던 롯데정보통신을 빅5로 진입시켰다. 공교롭게도 오 대표가 기여했던 SW산업진흥법의 덫에 걸리게 됐다.
 
SW산업협회장의 역할로는 훌륭한 성과를 냈으나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SI업계 일각에서는 오 대표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SW산업개정안을 통해 빅3인 삼성SDS나 LG CNS SK C&C만 공공정보화 시장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대기업집단 모두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확대됐다는 것.

당시 분위기도 빅3의 시장점유율도 60~70%대로 절대적이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 대표가 SW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적극 활동하고 평소 경영철학에서도 중소기업과 상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후 롯데정보통신은 물론 삼성SDS LG CNS SK C&C는 물론이고 중견SI기업인 한전KDN등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SI기업 대부분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 일부 SI기업은 국내사업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