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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지 잔치는 끝났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12일 14:36

최종수정 : 2014년01월12일 14:36

정부, 공공기관에 복지 관련 가이드라인 전달

[뉴스핌=김민정 기자] 과다한 복지혜택을 제공해 '방만 경영'이라는 질타를 받아 온 공공기관들이 대수술에 들어간다. 사교육비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금지되고 과도한 휴가 및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춰진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에 9개 분야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선 사교육비 지원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무상 학자금 지원이 금지된다. 퇴직금도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 금지했다. 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해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을 금지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도 공무원 복지 수준으로 낮춘다. 경조사비 예산 지원, 고가 기념품 등 지급을 금했으며 휴가·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에 맞췄다.

꾸준히 지적돼 온 고용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일체의 우대 조치를 금지했으며 경영·인사권에 제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에 확정된  운용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 기관은 이달 말까지 나머지 기관은 오는 3월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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