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구글 검색서비스 규제포함…실효성은 '글쎄요'

기사입력 : 2014년01월09일 09:28

최종수정 : 2014년01월09일 09:28

검색서비스 기준안 발표…역차별 해소 기여

[뉴스핌=서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향후 이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업자들은 그동안 규제 당국으로부터 당해왔던 역차별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공정위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안에는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의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공정위는 기준안 적용 대상에 구글과 MS 등 해외 사업자를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나 MS 같은 외국계 기업들도 기준안 적용 대상으로 본다"며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국내 사업자들은 역차별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동안 구글이나 MS 등은 정부 권고나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당국의 감시와 규제에서 제외돼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공정위의 이번 기준안을 통해 상당부분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 기준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구글의 경우 공정위 기준안에 역행하는 실험들을 이미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준안을 통해 검색결과와 광고의 구분을 위해 광고 영역에 음영 처리를 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구글은 최근 미국에서 검색과 광고를 구분하는 음영을 제거하고 광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IP주소를 미국으로 설정한 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PC에 따라 광고 라벨이 부착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구글의 경우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이미 음영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