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가 금융위기 당시 버니 매도프의 금융사기와 관련해 17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JP모건이 매도프의 폰지 사기(고액의 배당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투자액을 가로채는 것) 당시 고객 계좌에 대한 적절한 실사를 실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벌금을 물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2년간 JP모건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 집행을 연기해주기로 했고 JP모간은 돈세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강하기로 했다.
매도프는 지난 금융위기 당시 폰지 사기혐의로 2008년 12월 체포돼 15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